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키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오후 회의에서 일명 '도가니'관련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통과했다.
소위는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범죄를 7년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또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를 받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을 인정했던 조항은 삭제되는 대신에 장애인 준(準)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형량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살려두고,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장애인 간음과 추행에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25일 법사위 관계자는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범죄 유형을 세분화시켜서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행위)을 배제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번 개정안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법사위 통과 후에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