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 교역자의 소득에 대해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했다.이는 종교인 과세를 신설해 공평 과세를 명분은 살리되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미지수'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후속 작업을 마무리 해 예정대로 2015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신교계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한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도 법안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세법개정 사안인 만큼 연말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작년 9월 개정안과 뭐가 달라졌나
지난해 9월 기재부가 발표안과 달리 이번엔 종교 교역자의 소득을 크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기로 했던 내용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이 적은 종교 교역자에 대한 교계에 요구에 대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 배려하기로 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가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종교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폐지해 과세 당국의 세무조사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원천징수는 앞으로 종교인들이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소득세법에 담기로 했다.
한편 주요 교단과 연합기구 대표들은 오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계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공청회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