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7일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은 목회자와 승려, 신무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는 한편,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해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침을 택했다. 다만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기재부는 소득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해 9월 마련했던 세법개정안에 담긴 "종교인 소득 중 8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수정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득세법에는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종교인의 소득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그 동안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아예 이번에 기타 소득 범주 별도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한 것이다. 진보 보수 교계 양측에서 반발을 받아왔던 기재부는 국회에서 이번 안이 통과 된다면 후속 작업을 거쳐 2015년부터는 과세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