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국가 내에서 기독교학교교육의 온전한 자유와 합법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 기독교교육학자가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가 5일 연세대학교 신과대 2층 채플에서 진행된 가운데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학교의 미래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조성국 박사(고신대학교)는 네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조 박사는 "기독교공동체는 현대 민주국가 안에서 기독교학교교육의 온전한 자유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 성취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네덜란드의 근대 기독교학교운동 지도자들은 기독교학교의 장를 위해 근대국가의 국가절대주의에 저항하면서 가정, 교회, 국가, 학교 등 각 영역의 고유한 권리와 의의와 한계를 규정하는 영역주권이론을 정교화 하였고(Dengerink, 1948), 그 원리에 따라 기독교학교의 권리와 자유를 사회운동과 의회 참여활동으로 설득하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근대국가는 스스로 공인한 특정 정치이념 구현과 국민 통제의 관료적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의 통제를 통하여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유지하려 했다"며 "국가가 획일적으로 학교교육 전반을 통제하는 데서 벗어나, 소규모 공동체의 가치와 세계관에 가치한 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부모가 그들의 세계관에 따른 자녀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공교육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박사는 "기독교학교교육의 자유란, 기독교학교 설립과 선택의 자유, 기독교적 교육이념추구의 자유,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유, 기독교학교교육에 적합한 교사 임용의 자유 등을 뜻한다"고 했다.
두번째로 조성국 박사는 '기독교학교교육의 온전한 합법성'을 얻는 것을 그 과제로 꼽으며 "기독교학교교육의 합법성이란 기독교학교가 공립학교와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 기독교학교교육과정도 공립학교교육과정과 동등한 학력인증을 받는 것, 기독교학교도 공립학교와 동등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대 국가의 교육법은 국가가 지정한 교육만 공인함으로써 다른 교육을 인정받지 못한 교육으로 만들어 배제하였고, 교육법이 한정하는 학교만을 재정 지원하여 육성함으로써 다른 학교를 약화 내지 도태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학교교육의 자유는 개인의 인권문제처럼 법적인 배제, 재정지원으로부터의 배제에서는 제대로 누려질 수 없다"며 "국가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그러한 교육을 인정해주어야 하고 또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기독교학교운동 80년만에 쟁취한 것이며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사립학교교육도 공교육으로 인정하여 수용하면서도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차별화하였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들도 1990년대 중반이후 대안학교로서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최근에는 여러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설립인가를 얻어 학력을 인정 받고 일부는 재정지원도 받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정부의 기독교교육과정에 대한 제한과 학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우려하여 대안학교 인가신청을 주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학력을 인정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일반적 감사만으로 공교육 사립학교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 줄 때 기독교학교는 대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그 동안 기독교교육학자들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철학, 역사, 교육학의 연구에 집중되었고, 사회학 내지 정치학, 법학에서의 연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며 "기독교학교의자유와 합법성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이며 법적인 활동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그는 기독교학교의 수적 증가보다 기독교학교의 확립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20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현실에서 볼 때, 기독교학교의 자유와 합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공동체인 교회가 위축되어 기독교인 자녀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 자리를 비신앙인과 타종교인들의 자녀들이 점유하고, 그들이 다수가 된다면 온전한 기독교학교교육을 실행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둔다면 개척교회처럼 영세한 기독교학교의 급속한 수적 증가 정책보다, 기독교공동체의 지원을 확보한 기독교학교들을 제대로 확립함으로써 모델적인 기독교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나마 저출산과 세속화의 영향으로 미래세대가 현저하게 위축되면서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학교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며 "총회와 노회(지방회)와 같은 교회조직과 대형교회들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소명감은 아직도 충분히 각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가 선교지였을 때의 경험, 그리고 최근 20여년간 불태웠던 해외선교활동에서는 기독교학교가 주요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국내에서 좋은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데는 여전히 미온적이다"며 "많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중소형 규모 교회와 더불어 실험되고 있는 것은 영세성의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독교학교교육을 위한 교육대학원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과제로 꼽으며 "특히 초등과 중등의 과목교육까지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교육대학원대학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현재 기독교사립의 종합대학교들이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적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수들이 많지 않아 기독교학교만을 위한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신학계 대학교들이 교육대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공이 제한되어 있어 교과교육을 위한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더욱이 기독교계는 초등교육을 위한 교육대학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에는 기독교학교들을 위한 독립적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이 있고, 미국의 기독교대학들도 신학과 다음으로 교원양성과정인 교육 및 사범대학을 운영해왔다"고 소개했다.
조 박사는 "우리는 기독교학교와 교사선교단체들의 단기간의 교사 연구, 교과연구회 등을 통해 기독교세계관 학습, 외국의 기독교학교교과서 토론, 기독교학교교육관련 도서의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조성국 박사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기독교학교를 위한 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원처럼 인터넷기반의 사이버 과정도 함께 운영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조성국 박사 외 이날은 '입시 사교육 경쟁 교육과 하나님 나라 운동'(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모색'(송순재 박사/감신대)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분과별 논문발표도 진행, '근본적 교사로서 부모 역할 제고를 위한 기독교교육 연구'(박미경 박사/감신대), '토마스 그룸의 공유적 실천 구조에 기초한 자기 성찰적 리더십 인성개발전략'(조철현 박사/고신대), '연세대학교 대학교회 대학부의 현황 고찰과 발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이윤석 박사/연세대) 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