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샤넬'의 프랑스 본사가 서울 상계동에서 '샤넬 스파'라는 상호의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샤넬이 "상표 무단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가게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샤넬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고 이씨가 사실상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을 당한 쪽이 소장을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

샤넬 본사가 국내 자영업자에 '간판값'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과 2012년 8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따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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