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본관 중앙화단에 있는 '법과 정의의 상'(엄태정 서울대 미대 교수 作)이라는 조형물. 외곽 원의 수직 상승구조는 한국적 법과 정의의 상징인 해태의 뿔과 꼬리를 주된 조형요소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엄격성과 존엄성을 나타내고, 내부 반원의 수평구조는 저울을 조형화한 것으로 법의 형평성 및 사랑과 보호를 표현했다. 그 뒤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씨가 또렷하다   ©뉴시스

대법원이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형사 재판에서는 '익명 증언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대법원은 4일 재판장이 증인에게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등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에 소환된 증인이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알권리, 증인의 신뢰도, 증인이 낸 증거가 피고인에 관한 유일한 또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여부 등을 따져 익명 증언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증인은 법정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모니터 등을 통해 진술할 수도 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 증언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익명 증언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익명 증언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과 다소 상충돼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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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익명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