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시 및 탄압 규탄 기독교 대책위, 촛불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수도지방회, 침례신학대학 민주동문회,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 참여하여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재판의 검찰 항소 이유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3일 서울중앙검찰청 앞에서 개최했다.
촛불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최헌국 목사는 한대련 대학생 등 4,000여명과 함께 민중의 힘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 범국민 대회(2011.6.29)에 참가했다가 체증된 사진에 의해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다시 항소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주최 측은 "검사의 항소 이유서에 최헌국 목사와 기독교 집회 시위 참여자들과, 심지어 기도회에서의 '피고인은 생명평화교회 목사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수하게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종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는 자 입니다'라는 표현에 대한 기독교에서의 대응(규탄 기자회견, 항의 서한 전달 등)이 필요하여 결의를 거처 기독교 차원의 대응 결의를 모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도회에 대해서도 임의해석을 하며 성직자와 성직자의 사회활동을 모독하며,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교적 활동을 하는 성직자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규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날 참가자들은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임의적 판단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검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검찰은 담당 검사의 책임을 묻고 최헌국 목사의 항소를 포기하라 ▶검찰은 종교적 가르침에 따른 종교인 및 신자들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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