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5곳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2년간 100억대의 불법 지원액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들이 법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왔다"며 "사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25개 학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각각 55억4000만원, 48억6000만원씩 관련 예산 104억원을 지급받았다.

특히 임직원 자녀의 입학특혜를 허용하는 기업설립자사고 5곳은 2010~2013년까지 학교당 평균 50억원씩 모두 242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기업설립자사고의 학교벌 임직원 자녀 비율은 20~70%에 달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자사고로 지정되면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받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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