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우성(34)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1일 검찰과 유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31일 유씨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유씨 측은 오는 2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의 문서에 대한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7일 유씨를 고발한데 이어 20일에는 "유씨가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대검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유씨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듣지 않았으며 만일 유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유씨가 피고발인 신분이 된 만큼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씨 변호인단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양승봉 변호사는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유씨를 피고발인으로 불러서 무리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거조작 사건의 쟁점과는 상관 없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진상수사팀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유씨를 생채기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30분 가량 조사했지만, 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과 21일에도 "유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유씨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씨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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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소환 #강제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