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최대 9년형이 선고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10년형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6월~5년으로 최대 4년~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4년~7년의 기본형에 가중요소를 반영시 최대 6년~9년까지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기본 10월~2년6월의 형량에 가중처벌시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성매수 강요와 성매매 알선은 각각 5~10년, 1~10년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배임수재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5년, 배임증재는 준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최대 2년까지 처벌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