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예술단체에 전속 작가제가 도입된다. 또 신진 작곡가의 생애 첫 작품발표회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능한 작곡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창작음악 진흥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국공립예술단체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위촉(전속) 작곡가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국공립예술단체에 전속된 작곡가가 없어 기관의 위상에 맞는 우수 창작 레퍼토리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립합창단은 김준범 평화의나무합창단 상임지휘자와 조혜영 전 안산시립합창단 전임 작곡가,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김택수 재미 작곡가를 전속 작곡가로 임명키로 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속 작곡가들은 국립합창단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활동하며 창작곡 작곡(1~2곡), 국공립예술단체의 정기연주회 개최 시 창작곡 초연 등의 활동을 한다.

중견 작곡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자와 오케스트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음악분야 창작산실 지원'사업도 신설돼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는 연주단체(민간오케스트라 등)가 중견 작곡가와 함께 참여하며 작곡가에게는 창작활동비, 연주단체에게는 창작음악 연주비 등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10명 이상의 중견 작곡가가 5개 이상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창작음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진 작곡가들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창작음악 실험무대'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우수한 신진작곡가를 발굴해 이들의 첫 창작음악 작품발표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15명 이상의 신진 작곡가들에게 혜택을 줄 전망이다.

이밖에 창작음악 진흥포럼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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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작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