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기독연대의 활동 모습.   ©주거권 기독연대

기독교 사회참여 단체인 주거권기독연대(주기연·고석동 사무국장)가 주거권은 천부인권임을 공표하며, 서민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기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차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인 서명 운동'( http://cafe.daum.net/housing-rights/L9dR/14)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차 서명 운동에 이어, 제2차 서명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 운동은 서명자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기연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세입자 서민을 위한 기독인 서명운동 1차를 진행했으며, 23개 교회와 1,322명이 동참한 바 있다.

주기연의 주된 활동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주기연은 ▲중·고등학교 학제(각 3년)를 감안,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현행 2년)으로 연장, ▲계약기간 동안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최대 10%로 제한 등을 주장해왔다. 더불어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입법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기독교계의 존경받는 원로들의 국회 방문,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비폭력 옥외 집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기연은 "올해도 한국사회는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세입자 서민들이 큰 고통과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해 왔다"고 2차 서명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명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자에게 집(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인 경우, '저는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겠습니다. 3년에 1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을 연 5% 이내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입자는 '저는 세입자에게 집(주택)을 임대하는 집주인이 될 경우에는, 위 (1)번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서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명에는 "저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도록 거룩한 여론이 형성되고, 동시에 한국 교회가 고통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기연은 2013년 9월에 창립됐다. 주기연은 주거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인권이라는 신념으로,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주기연의 회원으로는 ▲교회 회원: 개혁교회네트워크(너머서교회, 더작은교회, 더함공동체교회, 디딤돌교회, 무지개교회, 새들녘교회, 새맘교회, 아름다운양지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징검다리교회, 함께여는교회), 내수동교회 청년부 희년윤리팀, 농생모교회, 들녘교회, 뜨인돌교회, 새벽이슬교회 청년부, 예수가정공동체, 하.나.교회(넝마공동체), 한뜻교회, ▲단체 회원: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산희년함께, 생명평화연대, 성서한국, 평화누리,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 희년함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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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기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