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처리한 이의신청 건수는 3,932건으로 전년 대비 29.6%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823건(71.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부분이었다.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해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공단은 소득 뿐 아니라 주택, 전월세보증금,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3932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이었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명의 도용된 사용자에게 부과된 사업장 보험료를 취소한 경우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통지서의 송달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때에 정당급여로 인정한 경우 ▲보험료 고지서 반송 사실이 확인되어 연체금을 면제한 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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