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관련해 내달부터 일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민은행 청약저축 등의 업무는 6월 30일까지 중단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4월 1일부터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이 중지된다.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사려는 고객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