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경우 문화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평가대상을 선정해 시범평가를 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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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