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휴대폰 제조회사 노키아가 여전히 아시아 일부 반독점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합병이 다음 달로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키아는 24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발표되 올해 1분기 내로 끝날 예정이었던 MS와의 합병이 유럽연합(EU)과 미국 당국의 승인은 이미 받았으나 특정 아시아 일부 지역 반독점 규제 당국이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는 법률상 자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해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무총괄 수석부사장도 23일 밤(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규제 승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접근하고 있고, 마지막 국가들로부터 승인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합병이 다음 달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과 중국의 규제당국의 미승인과 인도의 세금문제만 해결되면 MS-노키아 합병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 등 규제당국이 MS의 노키아 인수 건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노키아가 특허괴물로 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정체되자, 판매보다 특허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특허권은 노키아가 향후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키아의 특허전문회사(NPE.특허괴물)로의 변신에 대한 우려가 규제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노키아는 3만여개 특허와 8,500개 디자인 특허로 매년 6억5,800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는다.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지난 2012년 5월에도 RIM과 HTC, 뷰소닉 등을 상대로 미국과 독일 법원에 45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제조사들이 크로스 라이선스 통해 로열티를 절반 가량 깎을 수 있지만, 노키아가 제조를 포기하면서 이 또한 불가능하다. 노키아의 NPE로 전환은 제조사에게 로열티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휴대폰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한국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미국과 유럽 법원에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도 "제조업체가 특허로 NPE를 공격할 방법이 없다"며 "노키아는 크로스 라이선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로열티를 전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제조사들은 기존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중순 MS·노키아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심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 또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5일 관영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합병 승인을 위해 중국 상무부에 제출한 특허사용료 구제조건 개정안에 대해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거부했다. 이들은 MS와 노키아의 구제조건 수정안을 과도한 특허료를 요구하기 위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특허료를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1+1이 2보다 커지는 상황이 우려하며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