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여론조사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의견은 85.9%, 반대 의견은 12.2%로 나타났다.   ©자료=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종교인 과세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 되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 교계의 목소리를 입장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필요성이 시기적으로도 커졌다. 지난 21일에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시국대책위의 권태진 박종언 목사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장로 등 교계 인사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가 교단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채경도 기자

이에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상임대표 권태진 목사)는 26일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진보와 보수교계 인사들을 모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찬성 입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인사들도 참석한다.

개최 측은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교단 관련 결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교계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입장이 엇갈려 있는데도 찬성 측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부과하는 방안, 종교인소득세 신설방안,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 등 여러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반대 측은 종교인 과세가 재정간섭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납세를 의무화 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 납세나 봉사 등 사회적 섬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은 세무상 종교인 과세가 종교단체의 재정적 관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고 설명하고, 사회통합과 영혼을 위한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기 위해서라도 납세에 목회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교계안에서도 이렇 듯 찬반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셔, 이번 공청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이어지자 소득세법을 개정,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일반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부딪히며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달 국회 심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세법개정 사안인 만큼 연발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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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