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또다시 집단휴진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총파업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애초 합의를 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전 1년간 시범사업'이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돼가는 상황으로 수정 시간이 부족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수정 없이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해명했다.
의협이 집단휴진 카드를 재검토하는 것은 수정되지 않은 개정안 때문만은 아니다. 의협은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사협회와 정부 측 추천위원 수를 놓고도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건정심 구조개선 대상이 공익위원 8명 중 정부 추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의협은 정부 추천인사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공익위원을 가입자, 공급자 동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뒤집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의료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