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에 사고 건수가 생긴다. 2016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이 때를 기준으로 할인 및 할증여부가 결정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초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 개선안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사고 경중 정도로 기준으로 삼는 '점수제'에서 사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수제'로 바뀐다. 이 개선안은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는 할인·할증제도 변경이 자동차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할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같은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입증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효과도 예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2012 회계연도 전체 자동차의 사고건수별 구성을 보면 무사고자가 79.8%(1385만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건(289만대)·2건(50만대)·3건(10만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80% 가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할인·할증제도는 큰 사고를 낼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져 다음 갱신 때 1점당 1등급을 조정하는 '점수제'로 사망이나 중상사고는 4점, 경미한 사고는 1점을 부과했다. 할인을 받으려면 사고 후 3년간 무사고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