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성 공동대표가 대형교회 정관개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윤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 백종국·박종운·방인성·윤경아 공동대표)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제의 긴급포럼을 열고,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개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논의했다.

26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개혁연대의 긴급포럼에서 김애희 사무국장이 정관개정 사례분석 등의 현안 브리핑을 한 후,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 국장은 A교회는 부자간 담임목사직 세습 과정에서 불거진 분란을 일소하고, 공개되지 않은 교회 부채 현황에 대한 교인들의 재정공개 요구과정에서 정관 개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B교회는 횡령배임 혐의로 교인들에게 고발당하고, 이탈한 교인이 교회를 분립하는 등 극심한 분쟁을 겪던 중, 법원 판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국장은 C교회는 담임목사 표절 의혹과 새 예배당 건축 문제 등을 제기하며 분쟁이 촉발됐다며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관개정위는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담임목사와 초법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담임목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정관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교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교회 개혁을 바라는 교인과 교권에 반기를 드는 교인들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인성 목사는 '정관개악,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방 목사는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출범 이후 '모범정관' 갖기 운동을 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교회 모범정관제정 운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방 목사는 "모범정관 갖기 운동의 필요성과 핵심을 요약하면, 개신교회의 기본 단위는 개체 교회이지만 우리나라의 개신교단들은 거의 가톨릭 수준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것은 '개신교의 사제주의화'와 같다"고 비판했다.

또 방 목사는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추진하는 모범정관의 핵심은 한국교회에 직분의 임기제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및 투명한 재정운영 체제를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표절과 재정횡령이나 목회세습 등의 문제로 한국교회는 안과 밖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 교회들이 중심이 돼 담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관개정 사례가 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방 목사는 정관의 구조는 성경적이며 내부적 논리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정관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므로 교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교회의 주권과 양심의 자유, 복음의 분업화가 바르게 이뤄지는 정관을 갖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목사(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 작은 교회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김 목사는 "우리나라의 여러 주요 종교들과 비교할 때도 개신교의 위기는 훨씬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더 이상 교회의 신앙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시민사회가 개신교에 대한 혐오의 시선이 겹쳐지는 곳이 대형교회"라며 "대형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교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정 시도는 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그로 인한 교회 내부의 개혁 요구와 맞물려 있다"면서 정관 개정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에 대해 발제하며,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과의 관계 및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개정안'의 위법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정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