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사는 저소득층에게 매달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다 포함된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실상 임차료만 낸다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으며, LH공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지원하며 해준다.
임대료 상한선은 우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한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다음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자와 지원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 관계와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는 주택조사를 벌인다. 24일 이미 착수한 주택조사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LH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혜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여러 가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