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등을 구입하도록 조건을 내걸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등의 구입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면 안된다.
또 자신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