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수조건이 된다. 또한, 비과세·감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 계획은 조세지출의 정비·신설·운영원칙을 확립하고 분야별 운영방향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로 지난 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나왔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향후 비과세·감면 신설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제도는 내년부터 전문 연구기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기존 500억 이상의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에만 실시해왔다.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 대안을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조세 감면제도에서도 일몰이 도래하면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심층 성과평가를 통해 재설계 후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상 2017년까지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세법개정으로 약 3조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을 33조2000억원이고 국세감면율은 13.3%로 추정했다. 지난해보다 1%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2007년 12.5%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 감면 내용을 보면, 근로자지원이 10조7000억원(32.6%)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민 지원이 5조4000억원(16.3%), 연구개발(R&D)이 3조4000억원(10.3%)으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 비중은 31.6%로 지난해 32.4%와 비교해 0.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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