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신사 이어 보험사 개인정보까지 유통된게 확인됐다. 보험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사들인 개인정보는 1천1백5만건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 등이 관리하던 것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이 포함됐다.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 수백만 건이 또 범죄에 악용된 것이다. 이중 보험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천건도 유통됐지만 이는 각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이 관리하던 정보로 개인의 병력, 수술내역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천105만건을 사들였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판매점 소유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결과 안씨 일당은 1천∼1만건 단위로 10만∼100만원을 받고 되팔고 성인사이트·도박사이트 광고에 활용, 4억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건인만큼 "개인정보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