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 삭감은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