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양대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이 지난해 총회에서 결의된 목회 세습 방지 법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합동의 경우 세습 금지를 확정하는 절차를 보류시키로 했으며, 통합은 총회 결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9월 제98회 총회에서 정치부 헌의안으로 "(목사직) 세습은 불가하며"라는 결의를 했다. 해당 헌의는 서울강남노회와 서대구노회가 담임목사 직을 직계 자녀에게 세습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였다.
그런데 총회 후 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정치부안이 본회에 보고할 때 변개됐다"는 이의제기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제98회 총회 때 정치부가 결의되지 않는 내용을 총회에 보고해 잘못된 정치부안이 결의됐다"는 내용의 이의가 한 정치부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임원회는 총회로부터 회의록 채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해당 건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다.
이에 임원회는 정치부장 서재철 목사와 서기 이은철 목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본회 보고내용과 정치부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총회 임원회 정치부원(위원) 목사들이 "세습은 불가하고 (교단) 헌법대로 하기로 한다"라고 결의했는데 "세습은 불가하다"고만 보고했다는 것이다.
결국 회의록 채택에서 해당 건은 보류됐다. 임원회는 다가올 제99회 총회 때 이 건을 취소 시킬지 아니면 몇가지 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인지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예장통합 총회도 세습 방지법 역시 교단 법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위원장 조면호)가 지난 1월 13일 "지난해 9월 제98회 정기총회 때 결의된 일명 '세습방지법'이 위법"이란 해석을 내린 것이다. 총회 당시 총대들은 세습방지법에 대해 다수의 찬성으로 즉시 시행할 것을 결의했는데, 헌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세습방지법을 시행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고 난 후 법안을 먼저 공포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다만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 해석이 총대들의 정신과 다르고, 해석상 문제도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위에서 같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총회 '뜨거운 감자'였던 세습방지법은 기독교장로회와 예장합동 총회, 예장통합 총회 등이 결의했다. 예장고신 총회는 1년 동안 연구기간을 갖기로 했었고, 예장합신 총회는 부결된 바 있다. 기독교감리회는 이미 2012년 제29회 총회에서 결의됐었다.
#지난해세습방지법을결의했던교단가운데예장합동총회(총회장안명환)가이번해총회때까지이건을'시행보류'한것으로알려졌다.얼마전예장통합총회(총회장김동엽)내에서도이법자체가'위법'이라며논란이됐던바있는데 #결의를이뤄냈던교단들가운데가장큰두장자교단에서문제가되고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