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21일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유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유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측이 제출한 문서의 진위 여부 뿐만 아니라 출입경기록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꼭 유씨에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문서 위조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유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강제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며 강제소환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