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며 병원 내에서 목회 활동을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경북 포항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과 환자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김 목사를 재단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받은 월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된 생활보조라고 봐야한다"며 "특히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헌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돼야 하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지급한 헌금이 재단에 귀속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2007년 7월부터 재단 소속 원내 목사로 임명돼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 예배실을 내시경실로 전환한 것에 반발해 2011년 11월 재단 게시판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일을 계기로 김 목사는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김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절차 없이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재단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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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은근로자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