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천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이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등록되지 않은 규제 또한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신설규제관련 비용을 산출해 해당비용만큼을 기존 규제에서 없애는 제도이다. 이는 규제도입으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된다는 점에서, 규제비용 총량을 정해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관리하기위한 수단인 것이다. 단 위기상황 등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규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도입된 규제 등은 예외다. 정부는 오는 7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신설규제에 대한 비용총량관리와 별도로 기존규제에 대한 감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등록규제(1만5269건) 중 경제규제(약 1만1000건)를 대상으로 올해는 10%,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4월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제에는 규제가 허용하지 않는 내용(네거티브 방식)을 담고, 규제 유효기간을 뜻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기업의 생산, 투자 등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올해는 등록규제의 30%(4500건), 임기 내 50%(7500건)에 일몰을 설정할 예정이다.
1만5000여건에 이르는 미등록규제는 오는 6월까지 자진 신고토록 하고, 연말까지 국조실·법제처 주관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숨은 규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미등록 규제도 기존규제 감축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규제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득권층과 이해당사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 기업들은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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