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75세 노인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고령층에 특화된 상품 출시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21일부터 4월 말까지 개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5~6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하도록 했다.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자기부담금 규모는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현행 실손보험은 입원의 경우 10%∼20%, 통원의 경우 1만8000원~2만8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이후 급여부분 20%와 비급여부분 30%가 추가 공제된다.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입원의 경우 연간 5000만원,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정)이 한도지만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보장내용 변경 이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급 병실료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는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은 "7월 중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며 "개정예고 기간 중에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