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규모도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월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월26일)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3월21~5월1일)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된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2008년 9월에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