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을 지낸 인사들이 재판을 받게됐다. 이들은 대출자격이 안되는 기업들에 수천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와 여신담당 과장 양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122억5천200만엔(한화 약 1천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에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법인의 바지사장을 앞세운 일본인에게 대출한도의 갑절인 2억2천만엔을 대출준 사례가 있다.
후임 지점장 이모(58)씨, 부지점장 안모(54)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두 사람이 잇따라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대출 액수는 5천억원을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