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지애 연구원은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4년 새 5배 급증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건수나 배상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출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밝힌 개인정보 침해사고 건수는 2009년 3만5천167건에서 작년 17만7천736건으로 5배 증가했다. 하지만 사고가 급증한만큼 배상규모는 늘어나지 않았다.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실질적 보상액도 2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 개인이 소를 제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1년 7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3천500만명에 달했지만 손해배상를 청구한 고객은 1만분의 1에 불과한 3천여 명에 그쳤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소송의 경우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위한 소는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여서 한번 누출되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전처럼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고 빠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정명령 불이행죄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