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기독일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나타냈다.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감독회의에서 사의서를 제출했다. 사의서를 낸 경위에 대해서는 자필로 작성한 사의서의 내용처럼 '개인 사정으로 사의를 표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갑작스런 사의에 대해서 개인적 사정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의서 작성 일자는 총실위가 열리는 27일로 되어 있다. 사의 날짜가 27일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이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일이기에 임 감독회장 대행이 총실위를 소집해 주고 사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독들은 오는 27일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어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기감 관계자는 17일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직무대행이 사의서 작성일자를 총실위가 열리는 27일로 한 것은 직무대행의 사임 문제는 오늘로 끝났지만 총실위 소집 등으로 인해 사임 날짜를 27일로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총실위에서 직대 선임문제를 처리한 뒤 미진한 입법 개정안 처리와 본부 구조조정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감독회의에서는 또 기감 선관위가 제31차 총회 기간을 10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개최하기로 제안했지만 늦춰진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9월 23일 연회 감독 선거를 실시하려던 선관위의 일정도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개정된 장정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은 총회 개최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사이에 실시돼야 한다. 총회일정에 따라 선거일이 결정된다. 9월 23일로 정한 선관위의 선거일정은 기감 장정 선거법에 의해 순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감독 선거는 2012년에 개정된 기감 교단법인 장정에 의해 감독 후보자는 물론 선거감시원도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증거를 첨부해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 5차례만 보낼 수 있다.

예전에는 후보자가 한 명일 때 무투표 당선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과반 득표해야 당선된다.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재선거를 치른다.

더불어 전국감리교목회자개혁연대의 '감독선거 반대한다'는 성명 등 금권선거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감 선관위가 철저하게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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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기감 #감독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