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살시도했다가 응급실을 찾았지만 가계 형편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응급치료비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4개 병원에서 시범 추진한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 병원을 20곳으로 늘려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사람은 연간 4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92%는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서비스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귀가하고 있다.
또한 자살시도자 중 재시도하는 비율은 1년 이내 16%, 2~4년 이내 21%, 4년 이상 23%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과 25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 자살 잠재군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자살시도자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기개입 서비스에 동의하면 응급의료비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한다.
응급의료비 지원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는 받았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는 시민이나, 국민생활기초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임이 확인된 시민 등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