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희문(57)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김현자(67·여)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한예종 교수 지원자 A씨로부터 채용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을 통해 조 전 위원장과 김 전 교수에게 각각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박종원 당시 한예종 총장에게도 금품이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조 전 위원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김 전 교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