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김철 교수 등을 초청, 교회와 국가라는 제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학술적으로 고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후원한 이날 한국교회법학회 제6회 학술세미나는 17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황우여 대표가 '독일에서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한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김철 교수(전 숙명여대)는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서현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하였던 황우여 대표가 정치일선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교회와 국가'를 발표한다. 김철 교수는 미국의 정교분리에 관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를 발표한다. 진지하고 생산적인 학술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법학회는 창립 이래 꾸준한 학술세미나를 거쳐 교회와 법의 관계를 정립해 나감으로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교회법을 통해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교회재판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또 홍 대표회장은 "교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속해 있기에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며 "법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심판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감당해야 할 기능이 있지만 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생각해본다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황우여 대표는 '독일에서의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를 통해 "교회와 국가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정말 하나님이 앞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복음과 진리를 다루는 사람들이 잘 정리하고 체계를 잡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독일에 갔을 때 신학교마다 국가와 교회와 관련한 교회법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다"며 "교회법 학자와 성직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교회 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법에 관련한 학문적 지원과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교단과 교회 내 법적분쟁이 빈번함을 우려하며 "세상법과 교회법은 원리가 다르다. 교회 내 분쟁을 세상법정에서 다루면 덕이 안 된다. 교회법 분야가 잘 정립돼, 독자적으로 치리하는 방향이 체계를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철 교수는 미국에서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정교 분리'를 서양법 전통의 오랜 문명사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발표문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미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헌법 조항과 판례가 서양법 전통에서 유래한 가지라는 것"이라며 "서양이라는 문명사적 흐름이 기독교의 역사와 서로 영향을 미쳐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법학도들이 익숙한 유럽 국가 시스템은, 오로지 왕권은 의회에 의해서 또는 삼권분립 체제 이후에 잘 알려진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견제·균형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양의 시민 혁명의 이전의 15세기를 기준으로 한 거의 천 년을 넘는 기간 동안의 왕권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지식이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오랜 중세 동안 서양 세계의 주된 권력 행사는 동양 사회와는 달리 왕권과 교회권이라는 상호 견제하는 '양검 이론'에 의해서 견제·균형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서양 세계의 정교분리의 역사는 실로 '양검 이론' 이후, 교회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우월한 정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속 법정을 선도하거나 형성시키고 법이념을 제시한 역사가 있었다"면서 "서양법 세계에는 그러한 역사가 남아 있다. 이것이 동아시아 법문화의 역사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제 회장은 '판례로 본 한국의 정교분리'라는 주제를 통해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공직자의 의무, 국가지원, 종교단체의 권징과 사법심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고 발제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정치적인 표를 의식해서 헌법이 천명하는 정교분리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