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블랙'(신분을 숨기고 있는 정보요원)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고,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자살 기도 당시 유서에서 언급한 '가짜서류 제작비'와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답변서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등 2건의 문서도 국정원 협조자가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파악하고 김 과장의 개입 여부를 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서 입수의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위조 문서들의 입수 및 전달 경로에 있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외교 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