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 청구한 사후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건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한 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변호인을 접견한 후 약 30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34)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