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단순 가공·조립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외에 '한국에서 가공된(Processed in Korea)'와 '한국에서 조립된(Assembled in Korea)' 등의 표기가 가능해진다. 한류 열풍 등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코리아(Korea)라는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중계·가공무역 규모를 매년 10%씩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을 40%에 가깝게 끌어올려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중계·가공무역이란 해외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화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이다.
현재는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재 생산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수출품(완전생산 기준), 2개 나라 이상에서 원재료를 조달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형 과정을 거친 수출품(세 번 변경 기준)만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중계·가공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국내 가공업체에 제공하는 한편, 수입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가공수출 규모는 1609억 달러, 해외 위탁가공 수출은 273억 달러로 전체 수출(5596억 달러)의 33.6%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