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자료사진

종교인 납세문제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r 총무 김영주 목사)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4일 한국기독교회관(종로5가) 2층 조에홀 '종교인 소득, 납세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NCCK는 토론회를 통해 개신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실정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으로 풀어, 종교인의 납세의무가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NCCK는 토론회에 대해 "납세에 대한 공교회 조직의 적극적인 찬성입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하지 못해 사회적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 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NCCK는 지난 2012년 목회자납세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논의 끝에 목회자의 납세를 결의한 바 있다.

NCCK는 2013년에는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회복과 대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NCCK 제62회 총회(2013. 11. 18, 구세군서울제일교회)에서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는「교회회계와 재무처리기준」을 채택해 보급과 확산에 주력해왔다.

※ NCCK 종교인 납세 토론회 - '종교인 소득, 납세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

일시 : 2014년 3월 24일(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종로5가) 2층 조에홀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

순서

1. "종교인(목회자)은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자이다" /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 근로소득세에 대한 실정법적 이해

2.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인은 성직자이며 근로자이다" /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신교 신학적 이해

3. 질의응답과 자유토론8

4. 종교인(목회자) 납세에 대한 본회의 입장과 활동 방향 / 황광민 목사(본 위원회 위원장)

※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 / 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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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납세 #NC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