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카드업체들은 그 다음날 돈을 돌려줘야 한다.
12일 여신금융협회는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대한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카드사들이 약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결제금액을 1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결제계좌로 반환해야 한다. 지금은 이같은 결제금액 반환에 7일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또 예금잔액 범위 외에 별도의 소액신용한도(30만원 이내)가 부여된 '하이브리드카드'를 이용할 경우, 잔액을 초과할 경우 전액 신용결제 처리된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체크카드의 분실·도난에 의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 기준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중 카드론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해당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약관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