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열린 정당해산심판사건에 대한 3차 변론에서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수사·재판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이 낸 이의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 관련 기록을 서증 조사 때 재판부 논의를 통해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진보당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들어 이의신청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