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이를 맞춤형으로 가공 무차별적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11일 개인정보 1230만 건을 판매·유통한 문모(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문씨에게 개인정보를 사들인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해커로부터 1230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인 뒤 대부중개업, 보험사 직원, 통신판매업자, 광고업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7명에게 10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는 물론 가짜 신분증을 만들 때 필요한 주민번호 발급일까지 들어있다. 문씨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고객이 원하는 정보만 추려 나이, 성별, 거주지, 직업 등 맞춤형으로 가공해 17명에게 1천만∼1천100만원에 넘겼다.
경찰은 혐의자들이 소유한 개인정보 파일을 모두 압수, 폐기처분했지만 시중에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유통경로가 확인된만큼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이 확인한 개인정보 중 423만 건은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번 KT 홈페이지로 1200만건이 유출된 것과 다른 형태로 이번에는 각사 대리점에서 보관하다가 해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것이다. 또 시중은행을 비롯한 11개 금융기관과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지에서 수백만 건의 정보가 샜다. 경찰은 통신사 외의 유출 정보도 해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새나간 것인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 맞춤형으로 가공.유통한 일당 검거
중국해커로부터 1230만건 사들여...통신3사 뿐 아니라 금융기관, 인터넷 쇼핑몰, 여행사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한 유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