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1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 이를 이용한 사이버 사기를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카드사·이동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에 따른 것이다.
KISA가 파악한 사기유형으로 개인정보 유출 확인, 집단소송 안내,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한 스미싱,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우려했다.
특히 공공기관, 카드사, 통신사 직원이라며 이름, 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절대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 된다고 KISA는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사고 업체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
사이버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