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법정구속 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비춰 도망갈 가능성도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정구속된지 8일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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