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한·캐나다 FTA 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한국과 캐나다는 10년 안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양국 모두 97.5%에 달하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에 이른다.

한국은 대(對) 캐나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6.1%)를 24개월 안에 철폐한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세탁기(관세율 6~8%) 등에 대해서도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 분야(편균관세율 5.9%)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

캐나다는 농수축산물 분야 시장 개방으로 이익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돼지고기(관세율 22.5~25%)는 5~13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농수축산물 품목 중 18.8% 양허 제외됐다. 양허제외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82개 품목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양국이 앞서 체결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협정문에 합의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한·미 FTA에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ISD)를 규정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충족기준 문제는 향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관세 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배, 겉보리, 쌀보리, 감자분, 팥 등 20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도 도입한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 타결로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보전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한·캐나다FTA협상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