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7일, 서울 세종로 KT광화문사옥에서 KT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사죄하고 있다.   ©뉴시스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신용카드번호와 유심번호등 주요 정보까지 새어나간 것을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재까지 조사에서 총 1천170만8천875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한 명이 여러 대의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등의 중복 사용을 제외하면 피해 통지를 받을 이용자는 981만8천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결재를 위한 필수정보인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12개 항목이다.

방통위는 KT에 오는 14일부터 피해자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유출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KT는 전화나 문자로는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KT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추가 범죄에 유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오는 11일부터 KT 홈페이지(www.olleh.com)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청구됐거나,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에 가입된 사실이 발견되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blog.daum.net/withmsip)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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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정보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