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매독' 의혹 등 허위사실 유포 등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반기련)에서 활동한 이 씨는 지난해 조용기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10단독, 이차웅 판사)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이 씨는 "인터넷과 방송에 올라온 내용을 갖고 와 조용기 목사에 대한 비판 글을 작성했다"면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양형 300만원 벌금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의 변호인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TV, 방송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두 사실이라고 믿고 작성했다. 허위 사실은 현재 모두 삭제했다. 피고인은 과거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양형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 심리에 이어,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