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공식 수사팀으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진상조사팀을 개편해 수사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처음부터 수사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국정원 협력자 자살 시도 이후 여러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장은 윤 검사장이 맡았다. 윤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과 같이 수사팀을 이끈다.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 수사 지휘와 공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차장검사급인 권정훈(45·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영입됐다.
수사팀은 향후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검찰 측 문서(유우성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실제 위조됐는지 여부와 위조됐다면 누가 어떻게 위조했는지 등 그 경위와 가담자를 밝혀낼 방침이다.
특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한 탈북자 출신 김모(61)씨가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관련자 체포나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에게 문서를 전달받는데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장은 "우선 문서 위조 여부와 그 경위 등 규명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며 "지금은 위조 여부와 경위, 가담자, 국정원 관여 여부 등이 한 덩어리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로 전환해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검사장은 김씨의 자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직접 현장을 가지 않았고, 현장을 치우라는 등의 수사지휘를 한 바 없다"며 "아직 경찰로부터 현장사진도 공식적으로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가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선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